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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 납부세액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4. 취득일
(1)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2) 잔금 지급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상속,증여의 경우 : 개시일
(4) 잔금지급일 이전에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 명의 개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