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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1. 증여세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함
2.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 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2) 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10년간)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10년간)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3. 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 50%(4억6천만원)
4.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받음 (신고와 납부를 둘다 하지 않은 경우는 40% 가산세를 물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