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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4일부터 대중제 골프장 우대 시행
Hit : 211 | Date : 2022-11-02 09:45



문화체육부는 4일부터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준하는 그린피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장 분류 체계를 개편한 '3분류 체계'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구분한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이 성수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낮게 책정 할 경우 대중형으로 분류해 혜택을 받는다.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와 보유세 등을 더한 금액 만큼 그린피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모집이 불가 한 비회원제로 분류, 회원제와 같은 세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제 골프장에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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