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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싸게 받아야…문체부 행정예고
Hit : 160 | Date : 2022-11-10 16:15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내년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보다 높은 입장료를 받으면 대중제 지정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이용금액 표시 의무제 도입 등을 설명했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지난 5월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오늘(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적게 받는 3만4000원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했다. 요금은 봄·가을 성수기인 5월과 10월의 수도권 회원제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했다. 최 국장은 “올해는 10월 평균요금만 조사 중이다. 확인하는대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평균 입장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예고로 회원제의 60~70% 정도가 대중제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랐다. 대중제로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높은 입장료를 받는 게 적발되면 대중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현행 3년 이내 대중제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해진 법을 당해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빨리 입법하면 연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외 비회원제로 나눴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는 이용료 등을 충족해야 대중제로 지정하고, 개별소비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준다. 문체부측은 “대중제로 지정돼 받은 세제혜택을 이용객에게 돌려주자는 게 이번 행정예고의 골자”라며 “때문에 모든 골프장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 등에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2년11월9일 스포츠서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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